자녀장려금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 일정 총정리!
놓치면 1년에 최대 200만 원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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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배우자 포함 ‘가구 기준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주택, 전세금, 자동차, 예금, 토지 등 포함 (부채는 제외)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만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최대 2명까지 인정,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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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안내대상 조회’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 받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 2024년 귀속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가요?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