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노후차를 이제 그만 바꾸고 싶은 차주님이라면!
조기폐차 제도를 잘 활용하면 타던 차를 폐차하고 차 구매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접수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신청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2.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 ·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우선 선정 및 지원금 혜택 대상
우선순위 | 경유차 | 건설기계 |
1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소득층 소유차량 (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2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5등급) | ✖ |
3 | 택배차량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 |
4 |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운송) 차량 구조 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 ✖ |
5 |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신청이 공고한 예산보다 많아 순위 내 경합 시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 건설기계 우선 선정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명의 |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통장 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통장 사본 |
※ 법인 명의의 차주님은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소득층 / 소상공인 보조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중복지급 불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보조금을 추가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 이외에 각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대상 | 추가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 |
신청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검색창에 'mecar' 검색) 사이트에서 신청
2.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신청 접수 기간의 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 | 지원율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4 · 5등급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7,500cc 초과 | 3,000 | 7,800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