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노후차를 이제 그만 바꾸고 싶은 차주님이라면!
조기폐차 제도를 잘 활용하면 타던 차를 폐차하고 차 구매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도 다르고,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접수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신청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2.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 ·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우선 선정 및 지원금 혜택 대상
| 우선순위 | 경유차 | 건설기계 |
| 1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소득층 소유차량 (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 2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5등급) | ✖ |
| 3 | 택배차량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 |
| 4 |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운송) 차량 구조 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 ✖ |
| 5 |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신청이 공고한 예산보다 많아 순위 내 경합 시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 건설기계 우선 선정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 명의 | 구비서류 |
| 개인명의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통장 사본 |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통장 사본 |
※ 법인 명의의 차주님은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서류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소득층 / 소상공인 보조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중복지급 불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보조금을 추가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 이외에 각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보조금 대상 | 추가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 |
신청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검색창에 'mecar' 검색) 사이트에서 신청
2.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신청 접수 기간의 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4 · 5등급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 외 | 300 | 800 | 70% | 3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