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인건비 감소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자녀 연령 상한이 만 12세까지 확대되었고,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
(기존 최대 2년에서 확대)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① 자녀 조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② 근무 조건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 또는 합산’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급여 지원 대상
③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단축 전후의 차이는 반드시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3. 급여 계산 방식
①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2025년 기준 월 상한액 220만원 (2024년 대비 상한액 인상)
② 그 외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150만원 기준
③ 예시 계산
· 월 250만원 통상임금, 주40시간 → 주20시간 근무로 변경한 경우
(200만원×5/40)+(150만원×((40−20−5)/40)) = 약 812,500원 지급 예상
4. 신청 및 절차 요약
① 회사에 신청
· 단축 근로 시작일 기준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서 제출
② 단축 조건 서면 합의
·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조건을 회사와 서면 합의
③ 회사확인서 확보
·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요청
④ 급여 신청(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앱/웹을 통해 신청)
· 사용 후 매월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에도 1년 이내 일괄 신청 가능 (소멸시효 주의)
※ 요약 가이드
항목 | 내용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
최소 사용 기준 | 최근 12개월 내 합산하여 30일 이상 단축 |
근로시간 기준 |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
급여 지급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급여 상한액 (2025) | 220만원 (100%급) / 150만원 (80%급) |
급여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앱/고용24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