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정 총정리!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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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긴급복지 대상자는 크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할 것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기준(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금융재산 기준(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 단, 실제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 일부 초과 시에도 지자체 재량으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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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회 방법 (3가지)
1. 복지로 ‘위기상황 추천’ 이용
•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메뉴: “위기상황 추천하기”
• 자신의 상황, 재산, 소득을 입력하면
• 긴급복지 해당 여부를 예비 판단해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29번
•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문의하면
• 상담원이 기본 조건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연결해줍니다.
3.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 가장 정확한 방법
•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확인 자료를 기반으로 즉시 판단 가능
• 조건 미달이더라도 다른 복지제도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