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조회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정 총정리!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긴급복지 대상자는 크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할 것

위기상황 유형설명 예시
주소득자의 사망가장이 사망하여 생계가 중단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중대한 질환으로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가정폭력 또는 학대보호시설 입소, 긴급대피 중인 경우
실직 및 휴·폐업최근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장을 닫은 경우
화재·사고·재해 피해주거지가 붕괴되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본 경우
단전·단수·노숙 상태전기나 수도가 끊겼거나 거리에서 생활 중인 경우
퇴거 위기임대차 종료나 체납 등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경우
기타 인정 위기지자체에서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는 기타 사례 (예: 치매노인 방임 등)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기준(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75%)
1인약 1,460,000원
2인약 2,440,000원
4인약 4,030,000원

금융재산 기준(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거주지역재산 기준
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1억 3,100만 원 이하

※ 단, 실제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 일부 초과 시에도 지자체 재량으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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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회 방법 (3가지)

1. 복지로 ‘위기상황 추천’ 이용

•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메뉴: “위기상황 추천하기”
• 자신의 상황, 재산, 소득을 입력하면
• 긴급복지 해당 여부를 예비 판단해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29번
•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문의하면
• 상담원이 기본 조건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연결해줍니다.


3.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 가장 정확한 방법
•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확인 자료를 기반으로 즉시 판단 가능
• 조건 미달이더라도 다른 복지제도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