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지원금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호가 절실한 위기 상황의 사람에게

정부가 단기 보호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급액

항목내용
지원금액월 최대 654,000원 (1인 기준)
지원기간기본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원내용숙식, 생활관리, 간호, 사회복지서비스 등 포함
지원형태금전 지급이 아닌, 시설 이용비 정부가 직접 지급

※ 실제 지급은 시설에 직접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자 본인이 현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유형

유형내용
노숙인 보호시설쪽방, 거리 등에서 생활하던 사람 대상 숙식 제공
가정폭력 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에게 안전한 숙소 제공
장애인·노인 생활시설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등 대상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정신건강 위기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소 등
위기가정 긴급 쉼터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시설 (모자쉼터 등)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독거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된 경우

    • 지자체에서 단기 노인생활시설로 연계
    • 월 63만 원 상당 비용 전액 지원
    • 식사, 세탁, 의료기초서비스 제공 

예시 2) 가정폭력 피해로 모자가 대피한 경우

    • 여성보호시설로 즉시 입소
    • 숙소 + 보호 + 심리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희망 의사 전달
• 위기상황 확인 →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 시설 배정
•시설 입소 및 정부가 비용 정산 

    준비 서류

    항목설명
    신분증본인 확인용
    위기상황 증빙퇴거통보서, 가정폭력 신고 확인서, 노숙 상태 진술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시설 입소 시 가족동반 여부 확인용